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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살이

첫 티켓을 받다

by 낭구르진 2010. 12. 1.

연말에 연일 계속되는 세일이며 이것 저것 돈들어 갈 일도 많은데 이런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전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종호를 학교에 드랍하고서는 좀더 빨리 가기 위해 주장장에서 나와 불법 좌회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두번씩 했었고 분명 경찰이 눈앞에 사라지는걸 확인하고 나서야 감행했건만 뒤에서 불빛을 반짝이며 경찰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처음 경찰에게 잡힌거라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리고 이렇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230불에 벌점  1점입니다.
그나마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맘을 위로해 봅니다. 갈수록 캘리포니아 재정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감시하는 경찰차도 늘어났고 신호위반 (STOP 사인 무시, 빨간불무시등등)의 경우는 300-400불을 넘어서기도 한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일단 벌점을 없애기 위해 교통학교(Traffic School)에 가서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로 30-50불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허나 이것도 최근 18개월동안 벌점을 받은 기록이 없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도 있어서 저같은 경우 틈틈히 강의를 듣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벌점을 없애야지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답니다.

만약 억울하다거나 금액이 과하다거나 벌점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법정(Court)에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가서 금액을 조정받거나 ( 캘리의 경우는 이나마도 재정이 없어 깍아 주는 폭이 줄었답니다.) 벌점을 없애는 대신 벌금을 더 낸다거나 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법정에 가야하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등등을 고려해서 230불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티켓을 받고 나니 요즈음은 온갖 신호가 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엔진오일을 갈기위해 정비소를 찾았건만 결국 타이어교체까지 해서 750불을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차피 갈아야 하는 타이어지만 웬지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 이럴때 마다 좀 허무해 집니다.
옷 욕심 많은 남편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겨울 쟈켓을 고민없이 집어 들었을 때 만큼이나  말이죠.

뭐랄까 전 성격상 돈을 확 지르면서 쓰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늘 아둥바둥하고 산다는 느낌을 받는데..
결국 혼자 바보되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절대 절대 경찰에게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전 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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